![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310/art_16466103061326_aa0774.jpg)
[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상별·분야별로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안전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연구분야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연구실책임자를 위한 온라인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신설된 법정교육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한편,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관, 사고발생 기관, 신규 기관, 안전관리 환경이 열악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강사 연계, 교육과정 설계 등 안전교육에 대한 상담·지원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또한, 기관 자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약 200여개를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및 인사혁신처 콘텐츠 공동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전문화된 연구실 안전교육 확산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연구실 내에서 취급되는 중점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10분 단위의 짧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험 전 연구자가 사용물질의 유의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