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이하“분쟁조정위”)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205/art_16438647246709_71bac1.jpg)
종전까지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을 고도화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