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해상풍력TF 본격 가동...4개 권역별 사업 점검

2022.01.07 07:08:24

 

[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점검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로 보면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특히,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ㆍ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예년 대비 1/5 수준, 평균 188→41일) 경험을 살려 금년에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ksm@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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