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쉽고 빠르게 받는다

2021.12.10 12:02:42

생기원, 제품별 적합성 인증기준 개발 및 성능 개선 R&D 사업 수행
11월 적합성 인증 상담 홈페이지 개설, 운영 중

 

[더테크 뉴스] SRT 수서역에 가면, 건물 외벽 유리창에서 다양한 영상이 연출되는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건축자재인 접합유리 속에 작은 LED 디스플레이가 융합된 신기술이 적용돼, 기존 투명유리가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정보 전달 효과도 뛰어난 이 유리창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취득해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로서 품질을 공인받은 ‘LED투명전광유리’라는 융합신제품이다.

 

그런데 이런 융합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 상당수는 기존 인증제도 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출시 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신제품 개발 속도에 비해 표준·규격 제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출시시기를 놓치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업들의 인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인증이 바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제품별로 적합성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신속한 인증심사가 가능해진다. 또 심사에 합격할 경우 KS, KC 등 기존 인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아 해당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실제로 LED투명전광유리 역시 접합유리의 광학 특성 및 전기적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융합신제품이었지만, 적합성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KS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적합성 인증 기준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운영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합성 인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주관을 맡고 있다.

 

적합성 인증 기준은 신청 제품의 융합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 인증이 요구하는 성능 또는 품질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적용된 신기술과 국내외 관련 표준·규격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적인 시험 등이 R&D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생기원에서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전용 상담 홈페이지(https://certi-icnp.kr)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개설된 홈페이지에서는 적합성 인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지원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의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적합성 인증 지원을 총괄하는 김형진 규제대응팀장은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이라 할지라도 제 때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다”며 “개설된 상담 홈페이지를 통하면 기업들이 직접 기관에 내방하는 수고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명의 cho.m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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