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 [사진=대한상공회의소]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1146/art_16369566601185_3a176c.png)
[더테크 뉴스]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 도서관 로봇’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 요소수가 필요없는 수소전기트럭도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신재생 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남시청이 신청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와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또 공원 통행은 중량 30㎏ 미만의 동력 장치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세계적으로 순찰‧배송‧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유사한 로봇들이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승인했다.
도서관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길이는 1.8m, 높이와 폭은 각각 1.2m, 1.1m다. 무게는 400kg이다.
이 로봇은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건널목을 달릴 수 없다. 또 공원통행은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통행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적 토대가 구축됐고, 전 세계적으로 순찰ㆍ배송ㆍ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한편, 유사한 로봇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도 추가 승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1대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 한다.
심의위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적 토대가 구축됐고, 전 세계적으로 순찰‧배송‧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한편, 유사한 로봇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요소수가 필요 없는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 추가 승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1대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지난 9월 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의 사업과 동일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대은은 태양광 발전 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치 않고 전기차 충전소로 직접 보내 충전한다. 잉여전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필요한 시간 때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 실증 지역은 제주도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제도도 없었다.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정비소 방문 없이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OTA(Over-The-Air) 서비스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타타대우상용차는 22년형 모델부터 OTA 기능이 탑재된 트럭을 판매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 편의를 높이고, 대한민국 미래 혁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