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저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1146/art_1636935319145_f8cbfd.jpg)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