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63개 중소업체에게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도 396건을 요구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는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