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업체 14곳 형사고발...보조금만 챙기고 폐업

2021.08.20 10:24:51

 

[더테크 뉴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발표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했으며 보조금 수령 후 3년 안에 폐업했다고 밝혔다.

 

14개 폐업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으며 폐업 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인 4개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118억 원 65%인 77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천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준호 leejh@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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