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 프린팅 관련 안전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ㆍ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삼차원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큐알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갑ㆍ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ㆍ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