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위기시 정부가 선제 지원한다...특별법 제정

2021.08.11 06:46:43

 

[더테크 뉴스]  정부가 지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이 침체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 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에 따라 위기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한다. 또한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홍주희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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