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일감 계열사 쏠림 방지"...표준계약서 도입

2021.07.09 08:20:44

- 국토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더테크 뉴스]  대기업 계열의 물류 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화주·물류 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타 산업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 고려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말했다. 

 

홍주희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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