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2021.06.30 06:49:07

 

[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의 해석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같은달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leejh@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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