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미수금으로 인한 피해 6억여원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 6월부터 2016.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근거하여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하여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