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데모공장 [사진=창원시]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4/art_16237145993458_3bdde0.jpg)
[더테크 뉴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4차 산업혁명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4/art_16236387250055_c91d9e.jpg)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다.
먼저 주조, 금속 소재와 관련된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 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한다. 여기에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이 포함된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 지원을 해온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한다.
아울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다.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