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3/art_16234576210355_b269d9.jpg)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