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 위반...과징금 160만원

2021.06.10 13:14:23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긴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현대로템은 이 과정에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이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관련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leejh@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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