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29일(목)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활발한 거래환경을 위해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을 육성한다.
또한,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 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지식재산 인프라 거래 구축을 위해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 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 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